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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나홀로소송으로 보상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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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기술법인H&T 2023. 4. 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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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보상 축하드립니다 ~~~

보상후 카페에 올려주신 후기입니다

격락손해는 골격손상 해당이 되시면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carhnt

 

차량기술법인H&T : 네이버 카페

자동차감정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분야의 최고 자격사인 차량기술사가 운영하는 카페 입니다.

cafe.naver.com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기간은 조금 걸리지만 골격손상으로 승소판결 받았습니다 .

전자소송 (scourt.go.kr) 나홀로 소송_대법원 전자소송

▣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 산정방법

○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

○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 주요골격 부위 파손 시 차량 수리 후 원상회복 여부

○ 외부의 충격을 흡수, 분산하는 안전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 저하

○ 차체의 강도약화, 부식, 소음, 진동 등으로 사용기간 단축 / 고장발생율 증가

○ 사용상의 결함이나 장애가 잔존, 잠복되어 있을 개연성 있음

 

▣ 차량과 관련 자동차관리법 내용

○ 매매 시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명기(제58조 제1항)

○ 주요골격 부위에 사고전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수리부위 등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명기(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별지 제82호 서식)

 

[ 대법원 판결 주요내용 ]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 차량의 연식과 파손부위 및 정도,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 차량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차량기술법인에서 주요골격손상 대상이 되는지 무료검토해 드립니다

[격락손해 준비서류]

●차량등록증

●수리,부품내역서

●수리사진(공업사에 요청)

격락손해 담당자

대표번호 : 1588-5766 내선 3번 .

e-mail : carsonhae@naver.com

팩스 : 02-6937-1601

 

 

 

 

 

 

 

 

자료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담당자 검토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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