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자동차사고후 차값하락 , 격락손해보상 , 사고 후 무조건 받자 .

카테고리 없음

by 기술법인H&T 2024. 6. 4. 11:48

본문


자동차사고후 차값하락, 격락손해보상, 사고후 무조건 받자.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에게 자동차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는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이동수단이 되었구요 

한집당 차량2대는 기본이 되었는데요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수단이기도 하지만 사고위험도 높고 여러가지의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

 

워낙 고가의 차량들도 많다보니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자동차보험이 필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편리한 자동차가 사고가 나게되면 참 머리아픈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구요 

고가의 차량들이 사고로 인해 가치가 하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내가 받을수 있는 격락손해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우선 사고가 발생이 되면 사고처리를 하게 되고 

차량 파손에 따른 수리를 받습니다 

이때 가입한 보험사으로 수리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리시는 대차를 받아 사용할수 있습니다 

수리를 마치면 대물보상 담당자가 격락손해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에 해당이 되면 기준에 따른 보상을 합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은 어떤지 알아볼까요 ? 

 

 

 

 

 

이렇듯 보험사는 5년이내의 차량이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가 넘으면 보험사가 책정한 수리비의 10%~20%를 시세하락손해금으로 지급합니다 .

이건 실제 손해금액이 아닌 보험사 약관기준입니다 

하지만 이 약관은 내가 가입한 내 보험사의 약관이 아닌 상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약관에 귀속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약관이 그러하니 약관외는 소송을해서 받으시라고 합니다 

 

사고부위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 격락손해금보다 더 많은감가가 발생되는 실상이지만 

보험사에서는 약관이란걸 만들어 놓고 딱 그만큼만 지급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담 소송을 해서 내 손해금액을 받아내야 겠습니다 .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격락손해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격락손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격락손해를 알아보니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법원의 확정판결 (판사의 판결) 이 나오면 상대보험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내 보험사가 아닌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내 과실이 30% 미만이라면 해볼만 합니다 .

 

그럼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 ? 

이 사고로 인해 내 차 값은 얼마나 하락이 되었을까 ㅠㅠ  속이 쓰리겠죠 ... 

 

격락손해에 대한 감가는 

차량기술법인 H&T에서 무료 가평가를 통해 받아볼수 있습니다 

 

 

격락손해 평가를 받으려면  어느부위에 어떤수리가 들어갔냐를 봐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은 주요골격부위 손상으로 인한 수리시 원상회복 불가 , 추후에 발생될수있는 차량의 부식 ,

성능저하, 떨림이나 진동, 다른 충격시 충격을 완화하는 성능저하등을 인정 격락손해 감가를 인정했습니다 

물론 중고차 매도시 성능점검 기록부에 사고부위를 고지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

중고차량을 구매시 가장 고려해서 보는 항목이 사고차냐 무사고차냐 이다보니 성능고지는 의무이고 사고차는 무사고차에 비해 시세가 많이 하락되는 점도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항목입니다 .

 

정말 억울하게 나는 가만히 신호대기 중이였는데 

사고를 당했다면  수리만 받고 끝낼수는 없습니다 .

 

내가 사고피해를 당했다면 우선 격락손해가 얼마나 발생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 .

 

 

 

위 차량은 후미추돌로 인해 후미의 골격부위인 백판넬, 트렁크바닥, 프레임인 사이드멤버등을 수리해야 합니다 .

그냥 봐도 저정도의 사고를 당하면 차가 많이 부서지고 아무리 수리를 잘 받는다고 해도 원상회복이 100%는 될수가 없습니다 ㅠㅠ

 

격락손해 평가를 받기위한 자료를 알아보겠습니다 

 

 

 

[격락손해 준비서류]
●차량등록증
●수리,부품내역서
●수리사진(공업사에 요청)

격락손해 담당자
대표번호 : 1588-5766
e-mail : carsonhae@naver.com
팩스 : 02-6937-1601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하면서 수리과정은 사진을 찍어둡니다 

정비업체도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할때 수리,부품내역서와 수리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리마치시고 위 자료를 받아 보내주시면 격락손해 감가액에 대한 가평가를 무료로 검토해드립니다 .

 

내 차량이 5년이내 이고 보험사에서 약관기준에 해당되어 일부를 지급받았더라도 추가청구 할 감가 발생시 추가청구 가능합니다 .  소송시 법원에서 지급받은 약관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

보험사 약관기준 미달이여도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5년이상 차량도 민사소송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사고발생 3년이내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가능합니다 .

 

 

 

 

 

이렇듯 법원에서 인정 판결을 줍니다 

확정판결이 나오면 상대보험사에서 확정 판결금액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내가 당한사고로 내차의 격락손해가 얼마나 발생되는지 무료 검토를 받아보고 실익을 따져본후 소송진행을 고려해보심이 좋으실듯합니다 .

 

격락손해 무료가평가 및 상담신청은 

 

전화상담   1588-5766

 

카카오톡상담    https://center-pf.kakao.com/_xhpkYxl/chats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센터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를 완성합니다. 지금 무료로 만들어 새로운 비즈니스 홈을 경험하세요.

center-pf.kakao.com

 

카페상담신청   전체글보기,차량기술법인H&T : 네이버 카페 (naver.com)

 

차량기술법인H&T : 네이버 카페

자동차감정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분야의 최고 자격사인 차량기술사가 운영하는 카페 입니다.

cafe.naver.com

등을 통해서 검토받아보세요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