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락손해 ] 골격부위 손상이란 ??
격락손해 청구시 꼭 알아두어야 하는 골격부 손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격락손해는 보험사 약관기준에 따라 시세하락손해금을 지급받는게 아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요골격부위
(중대한) 손상 수리시 손해배상청구 진행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사고피해로 인한 차량시세하락분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시세하락손해금 지급은
-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 전(보험금지급기준)
○ 수리비가 사고 당시 중고차시세의 20% 이상이며,
○ 신차구입 후 1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의 20% 보상
○ 신차구입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의 15% 보상
○ 출고 2년 초과 5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의 10% 보상
-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후(보험금지급기준)
○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 하여야함.(지연 배상금 포함) 즉,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하여야 함.
그렇다면 주요골격부위 손상은 차량의 어느 부위 일까요?
자동차관리법은 사고차와 단순수리 차량 , 무사고차량으로 나눠집니다
아무사고가 없으면 무사고
외판부위 단순교환 및 판금수리등은 단순수리
차체의 주요골격(뼈대or프레임) 손상은 사고차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고차로인해서 사고차로 분류가 되면 무사고차량에 비해 차값은 하락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런골격부위 수리시 격락손해가 발생됩니다
위와 같이 차량을 매도시는 자동차관리법상 사고수리부위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당연히 사고차는 무사고차에 비해 차량가격이 하락되고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이 됩니다
상대과실 사고를 당하면 내 잘못은 하나도 없이 내 차값은 하락이 되지만 보험수리시 적정한 보상을 받기
힘든 현실입니다 .
그렇다면 내차사고발생시 내차도 골격손상이 있었는지 위 사진을 참고해보세요
내용을 잘 모르겠다면 차량기술법인으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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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준비서류]
●차량등록증
●수리,부품내역서
●수리사진(공업사에 요청)
격락손해 담당자
대표번호 : 1588-5766 내선 3번
e-mail : carsonhae@naver.com
팩스 : 02-6937-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