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후 발생되는 격락손해 보상받는 방법 !!!!
자동차 사고시 꼭 알아두어야 할 보상 , 격락손해 보상 방법을 알아봅시다 .
격락손해 란?
격락손해란
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시 사고차로 분류 되고
차량을 매도시에 발생하는 시세하락손해 입니다 .
차량감가손해 라고도 합니다 .
자동차는 현대인의 필수품입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다 중고로 매도하거나 중고 매입시
차량의 사고이력 유무는 아주 중요한 요소 입니다 .
차량 매매시 차량상태와 주행거리도 중요 하지만
사고이력 유무는 차량가액의 많은 감가요인이 됩니다 .
이러한 사고이력이 발생되었다면
차량의 시세하락부분을 미리 받아두는게 격락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거 같습니다 .
사고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한다면
이러한 격락손해도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내세워 일부의 차량만 일부위 격락손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격락손해 지급 기준은
신차출고 5년이내 차량일때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이상 발생시
출고 1년 이내의 차량은 수리비의 20%
출고 2년이내 차량은 수리비의 15%
출고2년이상 5년이내 차량은 수비리의 10% 를 지급합니다 .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이상 발생되었다면
차량이 시세하락은 더 많이 발생됩니다 .
더 많은 감가가 발생되었을때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법원의 확정 판결시 입니다 .
이는 민사소송을 진행 법원에서 격락손해금이 확정되었을때
확정 판결금액을 추가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가 안되거나
출고5년이상의 차랴이라면
격락손해 보상을 받을수 없을까요 ?
아닙니다 똑같이 격락손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법원의 확정 판결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실제 격락손해 확정판결로 추가 보상등을 받고 있습니다 .
보험사에서는 약관대상이 안될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소송해서 받으세요 라고 합니다 .
격락손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주요골격부위 손상으로 인한 수리시
인정 판결을 받습니다 .
차량사고 피해가 있었다면 이러한 보상가능 여부를 무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격락손해 준비서류]
●차량등록증(개인정보가리고)
●수리,부품내역서
●수리사진(공업사에 요청)
격락손해 담당자
대표번호 : 1588-5766 내선 4번
e-mail : carsonhae@naver.com
팩스 : 02-6937-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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